조합 대의원회의서 시공사 재신임 여부 상정안 부결조합은 이미 고도 제한 완화 실현성 낮게 점치는 듯대우건설 측 "프로젝트 성패 판단하기는 아직 일러"17일 조합장 직권 임시총회서 동일안건 재투표 예정
  • ▲ 대우건설. ⓒ뉴데일리DB
    ▲ 대우건설. ⓒ뉴데일리DB
    서울 용산구 한남2재정비촉진구역(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이 이른바 '118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을 두고 조합집행부와 갈등을 겪었지만 시공권유지로 일단락됐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남2구역 조합은 대의원회의를 열고 대우건설 재신임여부를 총회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반대의견이 많아 부결됐다. 

    투표에는 총 94명 대의원중 88명이 참여해 60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재선정시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추가분담금 등 경제적 부담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조합 집행부와 대우건설간 갈등을 빚게 된 건 고도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118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당시 대우건설은 높이제한을 풀어 최고 21층(118m) 건물을 짓겠다고 공언했다.

    문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인 한남뉴타운(한남1~5구역)은 '남산경관' 보호를 위해 90m 높이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서울시가 지난 6월 발표한 '新고도지구 구상안'에도 한남2구역이 포함돼 있지 않아 118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우건설은 현재 118프로젝트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날 "조합측에서는 높이규제 탓에 118프로젝트를 실패라고 보는 것 같다"며 "아직 결정된 것도 확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보도에서 한남2구역이 신고도지구 구상안에서 빠졌기 때문에 118프로젝트가 실패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맞지 않다"며 "한남뉴타운에 대한 높이규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시 도시관리계획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한남2구역은 故박원순 전시장 재임시절에 발의된 지침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신고도지구 구상안 포함 여부로 프로젝트 성패를 판단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나오는 용산구청과 협의한 뒤 시에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할 것이라는 분석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만 지금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다 아니다 얘기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 ▲ 한 부동산 중개업체에 걸려 있는 한남뉴타운 재개발 안내 문구. ⓒ뉴데일리DB
    ▲ 한 부동산 중개업체에 걸려 있는 한남뉴타운 재개발 안내 문구. ⓒ뉴데일리DB
    시공사 교체는 대우건설이 고도제한 완화에 실패할 경우에 진행해도 늦지 않을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시공사선정 당시 주민설명회에서 고도제한 완화 실패로 118프로젝트가 불가능해질 경우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고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현재 조합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두 가지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118프로젝트 성패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를 특정하라는 것과 물가상승률 5% 부담 및 착공기준일 1년 유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18프로젝트는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라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내년 8월까지 해보겠다고 얘기한 상태"라며 "하지만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억~600억원 손해를 볼 수 있는 조항이고 애초에 입찰지침에도 없었던 내용"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조합이 17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우건설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는 "대의원회에서 큰 표차로 부결됐음에도 조합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묻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118 프로젝트가 정말 실패했을 때 △모든 설계 성과품 모두 조합에 귀속 △소송 미진행 △투입된 모든 비용 시공사 부담 등을 얘기했지만 총회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