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병원협회 공동 대응체계 구축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동시 제출
  • ▲ 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CCTV 의무화법을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의사협회
    ▲ 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CCTV 의무화법을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오는 25일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5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술실 CCTV 의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이라며 "특히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되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상시적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수술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CCTV 의무화는 ‘외과의사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상태인데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과 병협은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입법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의료인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는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