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환자단체 제각각 불만 표출의협·병협, 헌법소원 제출…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우려의료정의실천연대 "예외조항·30일 보관 기준 등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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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되지만, 아직 설익은 단계로 각계의 불만만 가중되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의료계는 헌법소원을 냈고 예외조항이 많아 영상촬영이 제한됐다는 환자들의 지적이 맞서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그간 의료사고, 대리수술 등이 문제가 됐고 특히 지난 2016년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 해당 법이 만들어졌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CCTV 설치 의무화가 과연 환자보호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부다. 

    ◆ 헌법소원 낸 의료계… 필수의료 붕괴 원인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가 보건의료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지난 5일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이라며 "특히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되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상시적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수술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CCTV 의무화는 ‘외과의사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협회과 병원협회는 "지금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상태"라며 "CCTV 설치 의무화로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예외 조항이 발목… 환자들의 반발 

    수수실 CCTV 촬영은 환자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지만, 예외조항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응급환자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수술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한 경우 등이다.

    또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기로 했다. 영상의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기로 했다.

    환자단체는 환자의 신청에 의료진이 예외조항이 아닌 사항을 확인해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영상 보관기간이 한달로 짧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고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수술 후 문제가 바로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바로 확인이 돼도 요청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주말을 제외하면 약 20일 안에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에게 동의를 받는 일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병원서는 대부분 마취가 필요한 수술이 진행되고 전공의들이 수련을 목적으로 교수들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간다"며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촬영을 거부하면 사실상 모든 수술을 촬영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되지만, 각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커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CCTV 의무화가 의료현장에 처음 도입돼 환자와 의료진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