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처벌 보다 설계·시공·감리간 견제시스템 구축규제 제때 작동하지 않아…권한·책임 불명확해 오해연말 공공부문 인허가 목표달성…내년 정상속도 회복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데일리DB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데일리DB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누락' 사태를 계기로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중인 정부가 규제·처벌 보다 상호견제시스템 구축으로 가닥을 잡고 10월중 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앞당겨 공급위축 우려를 불식시킬 예정이다.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원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TF는 국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건축공간연구원·한국조달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규제와 처벌 엄포를 놓고 거론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열거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막상 실효성과 현장 수용도는 고려하지 않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 장관은 규제·처벌을 늘리기보다는 발주자 관리책임과 설계·시공·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설계·시공·감리에 단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발주자가 현장에 관여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설계·시공·감리의 견제 및 소통,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전반의 연관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도 현장에서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다. 또 권한 분산으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것에 대한 개정도 요구됐다.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아울러 원 장관은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앞당겨 '초기비상단계'로 진단한 공급위축을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앞당길 계획이다. 

    원 장관은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 제공·발주·직접사업 진척상황을 직접 챙겨 공공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올 12월정도가 되면 공공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즉 4분기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 정상화에 집중해 내년 정상속도를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민간주택 공급촉진을 위해서는 부동산PF 등 건설금융과 보증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사업장 몇 곳을 선정해 집중점검한 결과 당장 금융권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이 현재 담보제공, 추가출자 등을 통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좋은 사업장 일부를 매각하거나 공동사업체를 끌어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인허가·착공을 진행하지 않는 건설사에는 토지를 팔거나 담보로 넘기는 방식을 통한 건전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원 장관은 당국이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전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급활성화 방안을 추석연휴전 발표할 방침이라고 알려진 것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입찰, 내부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원 외형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택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는 전매를 금지했다. 이전에는 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 2년 경과 또는 잔금완납 후에 판매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