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임현택 회장 "한의사 진단으로 치료시기 놓치면 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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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근거를 마련한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의료계가 무죄를 받은 한의사 A씨를 대상으로 사기죄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68회에 걸친 자궁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암을 놓친 한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반발해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사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해 대법관들은 검찰이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했던 한의사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도 달리 판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한의사 A씨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환자를 68번이나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암을 발견하지 못해, 자궁내막증을 자궁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의 죄과가 명백하다며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고발에 나서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의사가 초음파, 뇌파기기, 골밀도검사기기 등을 사용해 환자의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또 발생할 경우 철저히 수집해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며 "피해자의 민사소송도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