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상태에서 도주하는 등 반성 안해"추징금 769억3540만원도 유지
  • ▲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1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에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중희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도 원심 징역 5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석 상태에서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하고 구금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우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라임 펀드가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향군상조회 등 다수 회사에서 1천303억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남부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결심공판이 예정됐던 지난해 11월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해 잠적했다가 48일만에 검찰에 검거됐다. 

    이에 앞서 2019년 12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이듬해 4월 체포되기도 했다. 

    한편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해 1조6천억원대 환매중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에서 투자받은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라임 펀드를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 등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