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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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경영계가 실질적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서용윤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하고 있다”며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법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때”라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부·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정 당시 사업장 규모별 경영 여건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시행을 2년 유예한 바 있다.

    법 시행 이후 경영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사업자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데 현행 법률과 시행령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경총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폐지 또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1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집행 및 해석이 횡행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준다”며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내년에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영세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거나 실효성 있는 법으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2 발제를 맡은 서용윤 동국대 교수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없이도 이미 산안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처벌되고 있다”며 적용 방안을 면밀히 살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은 경영책임자인 대표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처벌을 받고 있다”며 “위반 사항이나 양형 역시 중대재해처벌법과 크게 다를 바 없아 산안법 중심으로 처벌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근본적 문제는 소규모 기업의 안전관리 전문성 부재”라며 “정부의 감독과 효과적인 지원 사업 마련, 안전관리 전문인력 수급 확대, 1억원 미만 초소 규모 공사에 대한 예방 지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총 관계자는 “법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과 입법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