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범종 사장 증인 출석 예정가족간 대화 담긴 녹취록 내용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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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그룹 오너일가 상속세 분쟁 재판의 첫 변론기일이 5일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자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하범종 ㈜LG 경영지원본부장(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양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18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하 사장과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구 전 회장의 유언장에 대한 세 모녀의 인지 여부와 상속 소송의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변론준비기일에서 "피고 측의 기망행위로 원고 측이 속아서 뒤늦게 피고가 ㈜LG주식을 상속받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기망행위의 중심이 되는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2022년에 알게 됐기 때문에 상속합의 이후 제척기간의 경과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회장 측은 "상속회복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상속은 2018년 이뤄졌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구연수 씨가 배제됐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원고들 모두 구체적 분할 내용에 대해 완전히 협의했고 그날 협의서가 작성됐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발췌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녹취록 내용도 관건이다.

    한편,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로,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자녀는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