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상속 소송 첫 변론기일그룹 재무담당 하범종 사장 증인 출석"유언장 없었다… 차기 회장은 구광모 뜻 전해"화두 오른 녹취록에 구 회장 측 "유리한 부분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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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LG가(家)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 소송이 본격 돌입한 가운데, 구본무 선대회장이 구 회장에게 지분 전부를 승계해야 한다는 유지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5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자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원고측인 세 모녀와 피고측인 구 회장 모두 참석하지 않고 양쪽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날 기일에는 하범종 ㈜LG 경영지원본부장(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 사장은 재판의 쟁점 사안인 유언장과 관련해 "유언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하 사장은 "선대회장이 구 회장에게 안정적인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지분 전체를 승계하라는 유지가 있었고, 이를 문서화해 선대회장에게 자필 서명을 받았다"며 "원고 측은 이를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법적 효력도 없을 뿐더러 이대로 이행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실제 선대회장이 남긴 ㈜LG 지분 11.28% 중 구 회장은 8.76%를 받았다. 하 사장은 "김 여사가 자녀들이 주식 한 주도 못받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고, 이를 구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구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15%를 제외한 나머지 2.52%가 세 모녀에게 돌아갔다.

    하 사장은 해당 문서를 원고 측에도 여러차례 보여줬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폐기했다고 전했다.

    하 사장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도 유족 간 충분한 동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 측은 하 사장의 증언을 토대로 "㈜LG 주식이 당초 합의에서 변경된 것이 관찰된 점만 봐도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원고 측이 상속재산분할합의안을 변경하자고 했다면 충분히 반영될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변론준비기일에서 화두에 오른 가족 간 녹취록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뜬금없이 망인의 유언장이 있었냐고 질문하면서 상속세를 문제삼기 시작했다"며 "증인이 사실대로 설명했음에도 원고들이 막무가내로 같은 질문만 반복했고, 이에 지친 증인이 대답을 흐리면 유리한 부분만 잘라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녹취록 원본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16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