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아내 폭행한 60대 남성"딱 기다려"…흉기 들고 경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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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채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검거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아산경찰서는 전날 양모씨(64)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55분께 충남 아산 연희로 한 아파트에서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한 채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각 양씨 부부를 분리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경찰을 향해 "너네 다 죽었어. 딱 기다려"라고 위협했다.

    경찰은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 양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칼로 경찰관을 위협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며 "상황이 급박해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