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실, 17일 국감서 한세대 논란 언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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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불거진 한세대학교의 불법적 교수노조협약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한 교원노조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 이전에 어떠한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교육부 등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11월 2일 한세대와 교수노조한세대지회 간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단체협약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조례에 의해 위임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보다 그 효력이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당시 민노총 교수노조 한세대지회와 학교 측은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측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 제1항은 “협약에서 정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학교법인 정관, 대학 규정, 개인 교원과 맺은 근로계약에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다.  

    게다가 한세대는 이 규정을 불법 소급적용해 지난해 9월 8억 원의 교비를 교수들에게 나눠주는가 하면 올 6월과 8월 두 차례나 부적격자를 특별승진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명백한 교원노조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 이전에 어떠한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교육부 등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즉시 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위반에 대한 뒷북 시정명령 대신 교육부에 감사 등 더욱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