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비아파트 분양시 호당 최대 7500만원 대출민간임대 건설자금 호당 1.4억원…전국 우리銀서 접수
  • ▲ 대출상담 및 신청절차. ⓒ국토교통부
    ▲ 대출상담 및 신청절차. ⓒ국토교통부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을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호당 최대 7500만원까지 금리 3.5~4.7% 범위내에서 대출해 주기로 했다.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 금리가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적용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가 2~3%,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2.8%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할 수 있다. 이는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을 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대출접수는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