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거주기간 연장…공급면적 제한 완화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모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1·2인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기존 60㎡에서 85㎡이하로 완화됐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으나 대학생인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이상 39세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까지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전세 임대주택 공급물량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같으며 임대료는 22세이하 경우에는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이내인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이후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12월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 자격검정 절차를 거쳐 당첨자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 측은 "이번 입주자모집은 거주기간이 연장되고 면적제한이 완화됐으며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