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개 병·의원에 장기간 현금·향응 등 제공 위장 회계처리 등 본사 차원서 리베이트 적극 독려공정위, 법인·대표이사 함께 검찰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까지 받았던 JW중외제약이 9년 동안 1500개 병·의원에 70여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중외제약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이른바 '보물지도'까지 만들어 지원대상을 선정한 뒤 현금이나 모임 지원 등 맞춤형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9일 중외제약이 의약품 판매 증대를 위해 전국 1500개 병·의원에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중외제약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공정위 제재가 결정된 이달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현금 지원 22억 원 △물품 지원 3500만 원 △식사와 향응 제공 6억 원 △심포지엄 개최 지원 18억 원 △해외학회 참가자 지원 8400만 원 △임상·관찰연구 지원 7억 원 △연구비 지원 13억 원 △학회 행사 지원 등 4000만 원 △골프접대 600만 원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 ▲ ⓒJW중외제약
    ▲ ⓒJW중외제약
    중외제약은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에 대해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 제품설명회 개최를 핑계 삼아 의료인 모임을 지원하며 식사와 향응을 제공했다. 18건의 심포지엄도 열어 의료인과 동행한 동반인에 대해 숙박과 식사 등을 지원했다.

    중외제약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발각되지 않도록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예산을 사용처, 지원 유형 등에 따라 편성하고 회계처리를 할 때는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처리했다. 본사에서는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제품홍보나 거래처 활동 등으로 바꿔 기재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본사 차원에서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이른바 '보물지도'를 만들어 지원대상을 선정한 뒤 해당 의료인이 선호하는 판촉수단을 조합해 맞춤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관련 제재 중 역대 최고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과 신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 대표는 위법행위가 있던 기간에 대표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검찰 진술조서 등을 보면 기본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데다, 중외제약은 2007년도에도 제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엄중한 제재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