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개정돼 서울시민 부담 줄어들기를""노후신도시특별법, 반대가 아닌 우려 입장"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중인 오세훈 시장(좌)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중인 오세훈 시장(좌)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노후신도시특별법' 등 주요 정비사업 관련 법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재초환 개정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피력했다. 반면 노후신도시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1조5000억원에서 올해 8월 말 2조6000억원으로 근 1년새 1조원가량 증가했다"며 "재초환 개정 내용인 부담금 면제구간과 부과구간 두 기준에 대한 생각을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최인호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40개 아파트 단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 1만2101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모두 2조581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며 "우리 시는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 있고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개발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이익이 평균 3000만원을 넘을 때 해당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담금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야당이 감면폭 과다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 개정안은 1년가량 국회 계류 중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세 차례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여야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서울 40개 아파트 단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자료.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서울 40개 아파트 단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자료.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이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에게 "노후신도시특별법과 관련해 시에서 몇 가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며 "시가 우려한 내용을 제외하면 해당 법은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반대의견이라기보다는 신중론"이라며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소위 '1기신도시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신도시특별법은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인허가 통합 심의 △용적률 완화·리모델링의 경우 현행 15% 이내보다 가구 수 증가 허용 등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오 시장이 지적한 것은 안전진단 면제와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 특례다.

    장철민 의원은 "법안소위 논의 당시 시는 안전진단 면제의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이 우려된다"며 "자원 낭비, 이주문제 등 투기 열풍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관련 특례로 15% 가구 수가 증가하는 방식이 공공·기부채납 없이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관련 정비 없이 리모델링을 통해 15% 정도 가구 수가 증가한다면 걱정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해당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이유로 전‧월세 상승과 서울 주민 이탈을 꼽는다.

    우선 본 법안이 통과돼 1기신도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주행렬로 인근 전셋값이 상승할 수 있다.

    실제 올 6월 1기신도시 중 하나인 분당신도시에서 리모델링 단지 거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됐을 때 분당구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6월 첫째주 경기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05% 하락했지만, 성남시 분당구는 같은 기간 0.24% 상승했다.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중인 오세훈 시장(좌)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중인 오세훈 시장(좌)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아울러 1기신도시 정비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기존 서울 주민의 이탈도 발생할 수 있다.

    올 7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는 942만명이었다. 서울 인구는 2016년 992만명으로 처음 1000만명 아래로 내려선 이후 지속해서 감소세에 있다.

    이 같은 원인으로 서울의 '높은 집값'이 지목되는 데다 새로 정비된 1기신도시로 이주하는 서울 주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곧 세수 감소로 이어져 관내 예산 집행에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원으로, 지난해 전망치 400조억원보다 59조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 수입 감소로 서울시 예산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오 시장은 추가 세수 손실을 막아야 하는 실정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을 이유로 한 탈서울 현상은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며 "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서울 지자체장이 경기도 정비사업에 으름장을 놓는 건 월권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오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관내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무분별한 요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