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입시학원 30곳에 200억 추징학원서 과외 운영하고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챙겨현직교사 200명도 문제 팔아 탈세… 학원이 도와대부업 등 민생침해탈세자 246명 세무조사해 2200억원 추징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등 105명 추가 포착해 조사 착수
  • ▲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민생침해 관련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민생침해 관련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 유명 입시학원인 A학원은 직원에게 월급을 과다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페이백)으로 탈세했다. 사주의 주거 또는 특급호텔, 최고급식당(파인다이닝)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현직교사에게서 문제를 산 뒤 그 대가를 가족계좌로 보내주는 등 교사의 탈세도 도왔다. 이런 방법으로 A학원은 인건비 수십억 원, 사주의 사적사용 비용 수 억원을 탈세했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추징당했다.

    # B스타강사는 가족 명의로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뒤 자신이 받아야 할 교재 저작권 수익을 법인이 받게 했다. 전속계약금도 법인이 받도록 해 개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본인이 사용하는 고급 아파트 임차비용도 법인이 부담하게 하다 덜미를 잡혔다.

    입시 불안감을 조성해 학부모가 막대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탈세한 유명 입시학원과 스타강사, 현직교사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거액을 토해냈다.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금리·고물가, 입시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해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한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총 2200억 원쯤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10명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 또는 통고처분 했다.

    조사대상 주요 업종은 △학원업 △대부업 △장례업 △프랜차이즈업 △도박업 등이다. 대부분 어려운 서민으로부터 거액의 수익을 내면서 소득을 탈루해왔다.

    학원업의 경우 30명에 대해 200억 원쯤을, 대부업은 70명에 대해 150억 원을 각각 추징했다. 

    조사를 받은 유명 A입시학원은 거액의 소득을 벌어들이면서 학원의 자금을 사주가 개인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재산을 늘리는 데 이용했다. 학원비를 현금이나 차명으로 수취하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학원 내에서 소규모 과외를 하면서 과외비를 자녀계좌로 받았다. 해당 자녀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소득을 얻었다.

    A학원은 전국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지점으로부터 수취한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명의 계좌로 받았다. 

    일부 스타강사는 유명세로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법인에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고가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이 산 사치품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값비싼 슈퍼카를 업무용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직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팔고 탈세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 뒤 가족계좌로 금전을 받았으며 학원은 이들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학원에 반복적으로 판매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현직교사 200명에 대해선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기타소득은 기준경비율이 사업소득 기준경비율보다 낮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 ▲ 직원소득을 페이백 받고, 법인자금을 사적 사용, 특수관계법인을 부당지원하고, 현직교사 등의 탈세를 방조한 유명학원 ⓒ국세청
    ▲ 직원소득을 페이백 받고, 법인자금을 사적 사용, 특수관계법인을 부당지원하고, 현직교사 등의 탈세를 방조한 유명학원 ⓒ국세청
    이밖에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살인적인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차명으로 호화요트 등을 사들이며 재산을 은닉한 대부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차명계좌로 장지 분양대금을 수취하고 가공인건비를 지급한 장례업자와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교육비 등을 신고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부, 불법 온라인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받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도박업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한편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05명을 추가로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 등이다.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들은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들이 'VIP 멤버십'에 가입하게 유도한 뒤 억대의 회원비를 미등록 전자결제대행사(PG)로 수취해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병·의원들은 불법 PG사와 미술품 대여업체의 탈세 컨설팅 영업에 적극 동조해 높은 결제대행수수료, 고가 미술품 렌탈비는 경비로 처리하고 이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수취했다.

    한 식료품 제조유통업체는 과세신고 대상인 포장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SNS 광고로 인기를 얻자 소비자에게 개별택배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