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종이컵 등 일부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 환경부 "소상공인 부담 고려"소공연·전편협 "바람직한 결정"
  • ▲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식당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관련 규제 철회에 나서면서다.

    ◇ 환경부 "소상공인 부담 고려"… 소공연 "바람직한 결정"

    환경부는 7일 식당,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규제에 대한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했다.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선언하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 금지 항목에 추가하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 사용금지)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등이 골자다.

    하지만 오는 24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솟구치자 규제 철회에 나선 것. 

    환경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며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방침에 적극 동의했다. ⓒ세븐일레븐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방침에 적극 동의했다. ⓒ세븐일레븐
    ◇ 편의점 업계도 '환영'… "경영 부담 완화 기대"

    계도기간 동안 친환경봉투 등 소비자와 마찰을 빚었던 편의점 업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을 내고 “중기부와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어려운 환경의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방침을 적극 동의했다.

    이어 제도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 재사용 종량제 봉투 매입 방식 일원화 ▲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지역별 사용 제한 해지 ▲ 종량제 봉투 마진율 인상 등 추가적인 사항을 요청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른 봉투 매입 방식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른 지역에서 구매한 봉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전국편의점가맹협회는 “지구 환경문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현세대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화두”라면서 “잘 썩지 않는 종이컵이나 빨대, 비닐봉지 등 작은 것부터 줄여나가는 데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