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앞두고 부동산 인도 소송 연기 시도"지금 내고 있는 임대료로 충분히 이전 가능한데..." 의문 제기
  • ▲ ▲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 ▲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이노베이션의 서린빌딩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고 2주 뒤 한차례 더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노 관장의 변호인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SK에서 지원받았던 금액으로 상당한 보유한 자산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미술품 보관장소가 없다거나 직원해고는 미술관 이전과 관련 없는 이슈로 지금 내고 있는 임대료 수준이면 충분히 이전 가능한데 나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서 개관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8∼2019년 무렵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오는 9일 예정된 2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