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1-6구역 재정비사업 본궤도…청량리수산 이전 불가피 SH '토지보상법'VS 상인 '전통시장법'…대체사업장 간극 시에선 '연착륙·재정착' 지원한다는데…SH만 보상 딴소리
  • ▲ 서울의 한 수산시장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수산시장 전경. ⓒ뉴데일리DB
    서울시가 추진중인 동대문 용두동 일대 '용두1구역 6지구' 공공재개발사업이 청량리수산시장 상인들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영업권 보장을 두고 시와 상인들간 각자 다른 법령을 근거로 들고 있어 갈등은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에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내 '용두1구역 6지구(용두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용두1-6구역 재개발사업은 청량리수산시장을 포함한 용두동 14-1번지 일대 2만여㎡에 공동주택 977가구·오피스텔 120실과 업무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시는 '사전기획 공공재개발'에 따라 용두1-6구역 일반상업·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높이를 90m이하에서 200m이하로 상향해 용적률을 1100%까지 높일 계획이다.

    다만 이 계획대로 공공재개발이 이뤄지면 시장상인들은 영업장을 옮겨야만 한다.

    그러나 영업장 이전을 두고 상인 측과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간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상인 측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법 제49조 입점상인 보호대책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기간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보전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임시시장을 상인들은 '대체토지'로 보고 있다. 

    보상과 관련해 청량리수산시장 상인 대부분은 생업을 위한 대체사업장을 원하고 있다. 적합한 대안으로는 구역 건너편 청량리청과물시장 인근 이전이 꼽힌다.

    김홍채 상인보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재개발로 시장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대체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너편에 있는 청과물시장 인근으로 가게 되면 원활하게 잘 해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수산시장이 옮겨 온다고 하면 반대를 많이 하는데 청과물시장 쪽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모든 농산물이 비치돼 있기 때문에 수산물까지 모이면 가락동이나 노량진으로 빠지는 수요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 서울의 한 시장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시장 전경. ⓒ뉴데일리DB
    하지만 SH 측은 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두고 있다.

    SH 관계자는 "영업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고 임시이주상가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에 돼 있다"며 "다만 구역설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설정후 주민대표회의 등을 통해 상가와 보상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상인들이 원하는 대체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해당 관계자는 "대체토지가 법적으로는 가능하도록 나와있지만 서울에서는 부지가 없어 거의 불가능하다"며 "최근 들어 대체토지 보상이 이뤄진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공공재개발 추진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보상안을 두고 상인과 SH 양측은 동상이몽 상태에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시가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세운상가' 역시 기존상인들 반발이 예상돼 다양한 대책을 고민중인 상황이다. 이때 시는 대체토지가 아닌 대체영업장(임시상가)을 방안으로 내놨다.

    시 도심재창조과 관계자는 "상인들의 반대는 충분히 예상한다"며 "촉진계획고시 이후 진행되는 정비사업들에 대해 세입자에 대한 지원안을 담아내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에서 구상중인 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크게 '연착륙', '재정착' 지원으로 나뉜다.

    연착륙 지원은 이주비 지원 및 영업보상, 임시상가 공급이 주 내용이다. 이주비 지원과 영업보상의 경우 원칙은 관련법상 손실보상이고, 시행자가 보상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재정착 지원 경우 상가 우선 임차권·분양권을 주는 것과 공공임대상가 공급이 있다. 상가 우선 임차권·분양권은 업종 변경 지원이 원칙이며, 용적률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고임대상가 공급은 필수수요 공급이 원칙이며 기부채납 상한 용적률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SH 관계자는 "대체토지와 임시상가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며 "근거법령에 따라 임시상가를 어떤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