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보조적 사용 허용해야" 의협 "불법 무면허 행위 중단"서울남부지법, 봉침액+리도카인 벌금 800만원 선고
  • ▲ 좌측부터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전경.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 좌측부터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전경.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사용한 한의사에 벌금형이 선고되자 한의사와 의사간 첨예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한의계는 "보조적 사용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13일 입장을 냈다. 

    2022년 10월 봉약침액과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혼합하여 환자들의 통증부위에 시술했다는 이유로 벌금형(800만원)에 처해진 한의사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정을 보면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는 의료행위와 의약품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의 영역을 벗어난 의약품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봉침치료와 같은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라며 "항소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을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 판결에 환영하며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사용 시도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숙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A씨의 리도카인 사용을 고발한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한의계는 리도카인이 통증완화에 널리 검증된 약제이니 써도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며 "행정당국은 제약사나 도매상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에도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