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가능성 검토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부와 금융당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과 담보비율을 외국인·기관 투자자 동일하게 변경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유 의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증시변동성과 개인투자자 비율 높아 불공정 문제가 더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근본적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논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안이 아닌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향후 국회 논의, 추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 대차와 대주의 주식 차입조건이 동일하지 않아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대차와 개인 대주의 주식차입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을 통일하기로 했다. 

    대차 상환기간을 대주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제한하고 상환기간을 위반한 대차 거래시, 거래자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한다. 

    대차 계약을 맺는 외국인·기관은 중도에 대여자의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반면 개인은 중도 상환 요구가 없다. 

    대주 담보비율도 대차와 동일하게 기존 120%에서 105% 이상으로 인하한다. 다만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담보 비율 인하로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바로 손실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투자자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차입 공매도 사전방지를 위해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의무화된다.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 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3단계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한다는 게 골자다. 

    시스템에서 먼저 매매내역을 반영하면 2단계로 대차 전담 부서에서 대차·공매도 승인을 요청하고, 3단계에서 대차계약 확정·상환 내역을 반영한다. 

    시스템 적용대상은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로 올해 기준 외국계 21개사 및 국내계 78개사가 해당된다. 

    대신 공매도 거래가 소규모이거나 공매도 주문 시마다 증권사에 대차계약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선 예외다. 

    증권사에 기관투자자 전산시스템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및 확인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간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요구가 이어졌던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의 가능성도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공매도잔고 공시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예외거래에 대해 유형별 세부통계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를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 및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며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