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안 조성행위 철저 대응 방침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중지와 관련해 시장 불안 조성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15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현재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 불안 조성행위와 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엄중 단속하고 조치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투자자들도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그간 논란이 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와 더불어 민생 침해 금융 범죄를 척결하고 금융 부문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의 민생 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체계에서 민생 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