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고갈 시점만 늦출 뿐… 구조개혁 동시 논의" 민간자문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13%·50%' 및 '15%·40%' 보고기초연금-국민연금 기능 재정립 의견도 제시
  • ▲ (좌측부터)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뉴시스
    ▲ (좌측부터)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소득보장(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15%·40%)을 목표로 수치가 담긴 2개의 안이 제시됐지만 정부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구조개혁 없이는 단순히 고갈 시점만 늦추는 형태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연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했다.

    즉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개혁이 이뤄지면 7년, 재정안정을 목표로 하면 16년 국민연금을 더 유지할 수 있다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이를 유지하면 기금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안을 2개로 줄여 제시된 셈인데 정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고갈 시기만 6~7년 내지는 1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뒤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하자는 주장이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서 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매월 32만3180원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