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최초 분쟁 전담 조직 구축전문적이고 세밀한 분쟁 조정 가능해져관련 데이터 분석 통해 분쟁 해소 프로세스 고도화 예정
  • 당근이 건강한 개인 간 거래(C2C)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한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에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운영사 당근마켓 본사에서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근은 이용자 간 거래 분쟁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출범한 '분쟁조정센터'와 함께, 내년 상반기 분쟁사례집 발간 등 분쟁조정 관련 계획을 소개했다.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분쟁 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당근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조직이다. 국내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최초로 전담 기관을 조직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플랫폼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 간 거래 시장에서 주요 과제로 논의되는 분쟁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전담 조직 출범으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분쟁 관련 업무 처리 속도도 더욱 빨라진다. 당근은 분쟁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분쟁 해소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내부 기능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고거래가 가장 활발한 6개 생활 밀착 품목(▲전자제품 ▲의류·패션 ▲가구·유아동 ▲도서 ▲식품·미용 ▲취미용품)별 분쟁 조정 기준을 정립해 자체 분쟁 해소율을 높여갈 예정이다. 각 품목별로 세분화된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해 더 신속한 조정안 도출과 분쟁 해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근은 내부 정책에 따른 분쟁 중재 노력과 더불어 외부 기관과도 적극 협력하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지난해 4월 출범한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 보호 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과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조정 가이드라인을 정립한 바 있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이번 분쟁조정센터 출범으로, 더욱 명확한 기준과 프로세스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