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A교수 둔기 폭행 논란 일파만파… 추가 증언도 이어져김경종 병원장 "비인간적 폭력 허용 불가… 공정 징계 착수"재발 방지 일환 '솜방망이' 처분서 벗어날지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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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현장에서 형성된 수직적 조직문화 속 교육생이자 근로자라는 2개의 신분이 얽혀있는 전공의들은 예나 지금이나 폭행에 노출된 상태다. 전공의특별법 내 보호 규정은 있지만 통상 병원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솜방망이 징계가 일쑤였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대병원 신경외과 A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올랐다. 둔기를 이용한 폭행의 강도가 세고 다수의 전공의가 포함됐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재발 방지 측면에서 병원의 엄중 대처가 이뤄질지 관심이 증폭된다. 

    앞서 전공의 B씨는 "수차례 쇠파이프로 구타당하고 안경이 날아가 휘어질 정도로 뺨을 맞았다. 목덜미를 잡힌 채로 컴퓨터 키보드에 얼굴이 처박히기도 했다"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폭행 당하는 장면이 CCTV 영상에도 담겼다.  

    김경종 조선대병원장은 최근 병원 홈페이지에 "인술을 베풀고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에서 비인간적인 사건이 발생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여러 번 폭력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해 참담함을 안겨 죄송스럽다"고 사과문을 냈다.

    김 병원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최우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전공의의 심신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폭행 교수에게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 ▲ 김경종 조선대병원장의 전공의 폭행관련 사과문. ⓒ조선대병원 홈페이지
    ▲ 김경종 조선대병원장의 전공의 폭행관련 사과문. ⓒ조선대병원 홈페이지
    현재 병원 측은 A교수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켰다. 외래, 입원, 수술 등 진료행위와 함께 전공의 교육에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징계 수위는 인권성윤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엄중 대처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읽히지만 일련의 타 대학병원 사건들을 돌아보면 가해 교수는 몇 달만 쉬고 복귀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조선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피해자인 B전공의 외에도 다른 전공의들의 증언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며 "병원 측이 업무 배제 및 동선 분리조치를 시행했으나 중대한 범죄 사실에 맞는 합당한 징계로 이어질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 내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 징계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은 지난 20일 시행된 의사면허취소법과 맞물려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고질적 문제로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 단편적 사례가 아니라 전국 수련병원 조직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된 셈이다.

    김경종 병원장의 언급대로 '원칙적 징계'가 중징계로 이어져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박명준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은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올랐을 뿐이지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불미스러운 폭행은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며 "합당한 징계로 재발을 막는 것은 물론 전공의 수련환경과 전공의에 대한 인식 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의를 따려면 전공의가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는 구조, 전문의를 더 뽑지 않고 전공의로 공백을 메꾸는 형태의 인력배치 등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  

    한편,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조선대병원에서 수개월 전 직원 간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30대 정규직 직원이 20대 계약직 직원을 숙소에서 머리를 바닥에 박으라고 시켰고 라면을 끓이려고 데우던 고열의 물을 피해자의 어깨에 부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