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9.5만명, 60% 할당… 조선업 5000명·농축산업 1.6만명 고용업종 추가… 음식점업 내년 3월, 임업·광업 7월 도입 전망방기선 "빈일자리 해소 기대… 신속 도입·안정 정착 힘써야"
  •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내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외국인력을 쓸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임업·광업 등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해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12만 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해 빈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했다. 올해 12만 명과 비교해 37.5% 증가한 수준이다. 역대 도입 규모 중에서도 가장 크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지난 2015~2021년 줄곧 5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6만9000명으로 늘었다. 이후 올해 12만 명, 내년 16만5000명으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

    업종별 도입 인원은 △제조업 9만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6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탄력 배정 2만 명 등이다. 정부는 업종별 소진 현황에 따라 탄력 배정분을 신속히 도입하고, 필요시 업종 간 배분 인원을 조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 ▲ 연도별 외국인력 도입 규모.ⓒ고용노동부
    ▲ 연도별 외국인력 도입 규모.ⓒ고용노동부
    또 정부는 음식점업·임업·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3개 업종은 현장 실태조사와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외국인력 허용이 결정됐다.

    음식점업은 100개 지역 내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한해 시범 도입한다. 허용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정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을 허가한다.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톤(t)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인력 선발과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의 과정을 거쳐 음식점업은 이르면 내년 4월쯤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2회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임업·광업은 내년 7월쯤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3회차)할 수 있다. 

    정부는 새롭게 확대되는 3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업황을 고려한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도 함께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