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4.5건 횡령·유용내년초 모범규준 마련금감원 "상품심사 내부통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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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업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회사 내부 고발 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사고 예방 지침 마련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8일 41개 보험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의 금융사고 예방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사가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에 88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증권 등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보험설계사나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하는 소액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도 운용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점검에서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 내부통제 강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요 사고예방조치에 대해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다음달 보험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해 취약부문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초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와 함께 내부통제개선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수환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최근 보험사 간 판매 경쟁 심화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는 무분별한 상품 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각 보험회사의 과잉 진료 유발 여부 등 상품 심사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 상품 자체 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감사 및 준법감시부서가 책임있는 자세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