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공모서 '희림vs해안' 재대결…9일 결과 판가름시 "앞서 희림은 명백한 위반…현재 상황과 달라"
  • ▲ 재건축을 앞둔 강남 압구정3구역 현대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재건축을 앞둔 강남 압구정3구역 현대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권을 두고 또다시 설계지침 위반을 지적하는 잡음이 나오고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설계사 재공모에 참여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설계공모 지침과 법규위반 등을 지적하는 공문을 조합 측에 보냈다.

    첫 설계사 공모 과정에서 해안건축이 희림건축의 공모지침 위반을 지적했던 양상이 역전된 모습이다.

    당초 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7월 총회를 통해 희림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한 바 있다.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아 1069표를 얻은 해안건축을 438표 차로 눌렀다.

    하지만 희림건축이 설계사선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서울시가 제시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한 '360% 설계안'을 제시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안건축은 희림건축 설계안이 공모지침 위반이라며 반발했고 시 역시 이를 문제 삼았다.

    당시 희림건축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종합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시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인센티브는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런데도 조합이 희림건축을 설계사로 최종선정하자 시는 해당업체를 공모지침 위반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해안건축도 '설계사선정 및 계약체결 무효'를 주장하며 일부조합원들과 조합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뿐만아니라 시가 운영실태조사에 돌입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자 조합은 지난 8월 대의원회를 열고 희림건축에 대한 설계사선정 취소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조합은 재공모 절차에 착수했고 오는 9일 임시총회를 열어 설계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 ▲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재공모에서 희림건축과 해안건축의 재대결이 성사됐지만 또다시 지침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희림건축이 해안건축 설계안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희림건축은 지난 1일 조합 측에 "해안건축의 설계공모 지침과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희림건축 주장은 해안건축이 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희림건축은 "해안건축이 준주거용지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등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주택공급 가구수도 신통기획 기준인 5800가구보다 1305가구(22.5%) 부족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으로 가구면적에 포함돼야 할 실내정원을 의도적으로 면적계산에서 누락시켜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했다"며 건축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는 아직까지 설계사 재공모 과정에 개입하지는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선 설계사 공모 과정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명백한 수치적 위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재 파악한 바로는 문제가 된 설계안 일부가 신통기획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결국 신통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통기획에서 정한 내용을 하나도 틀리지 말고 준수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설계공모지침상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응모작들은 해당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대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모지침을 완전히 위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공성 있는 사업이다보니 관이 감독은 하지만 가급적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한다"며 "시에서 시정명령 등을 내릴 정도의 상황은 아직까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설계사 재공모 과정에서도 공모지침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 사업추진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선정은 정비사업에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체가 계속된다면 사업 전반적인 속도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불만이 쌓여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설계사무소 경우 사업추진 속도가 늦춰진다고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거나 공사비가 인상될 수 있는 등의 우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며 "결국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수주를 하느냐 못 하느냐이기 때문에 지침위반과 같은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