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강사 담당자들,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법원 "주체는 회사인데 개인에게 책임 전가는 적합치 않아"
  • ▲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6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뉴데일리DB
    ▲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6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뉴데일리DB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을 입찰하면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등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 22명과 7개 법인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2000만원과 각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나머지 가담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2년~2018년 조달청의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희망 낙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업체들은 입찰에 참가하면서 해마다 일정한 비율로 물량을 나눠왔다. 이들은 카페, 식당 등에 모여 사전 협의와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담합 규모는 6조8442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에 앞서 담합에 가담한 11개사(철강사 7개·압연사 4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1심은 "이 사건 담합은 각 회사의 고위급 임원들의 지시 내지 승인과 실무 담당 직원들의 담합 실행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담합행위 주체는 회사인데 개인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달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한 탓도 있다”며 "회사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