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상황시 '콘트롤타워' 역할 미흡직역 이해관계에 따른 의료사업 추진 우려 보건소장 근무환경 개선이 선결과제 한의계는 긍정적… 차별적 요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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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소장의 자격 조건이 확대됨에 따라 공중보건의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임용하되 뽑지 못하면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이 맡을 수 있었지만 지난 8일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체 의료인으로 확대된다. 즉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등에게도 허용된다는 것이다.

    12일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본보를 통해 "의사가 아닌 타 직역에서 보건소장을 맡으면 불필요한 의료사업이 추진될 개연성이 크고 위기상황에 맞닥뜨리면 콘트롤타워 부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지속적 발생에 더해 독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점이라 보건소장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역행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보건소 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그에 따라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 등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중보건의도 의사가 아닌 타 직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반적 업무의 할당량은 의과 출신이 채워야만 하는 구조다, 결국 非의사 보건소장이 임용돼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것은 공중보건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신 회장은 "막중한 임무를 지닌 보건소장은 전반적인 지역사회 보건의료 상황을 판단해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사를 뽑기 힘들다면 근무환경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 자격부터 확대한 것은 국민 건강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한 주요 이유는 전국 보건소장 258명 가운데 의사가 106명으로 41%에 그치는 등(2021년 상반기 기준) 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있다. 

    통계가 드러내는 문제는 열악한 급여 수준은 물론 근무환경 탓이다. 현재 보건소는 각 지자체장의 선심성 의료사업의 축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틀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의사가 보건소장을 지원해도 행정관료에 밀려 탈락하는 경우도 있으며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며 "자격 조건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감과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생태계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의계는 이번 지역보건법과 관련 차별의 요인을 끊어낸 것이라며 긍정의 입장을 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소장의 공백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아직도 만연해 있는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