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체제로 '재편'…감정가 이하 택지구입 가능공공주택시장 연평균 10조 규모…새수입원 되나"리스크 상당…소유권·시행이익 등 명확히 해야"인허가지연 문제…"공공훼손·특혜시비 가능성도"
  • ▲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통해 민간건설사의 공공주택사업 시행참여 길을 열어줬지만 업계반응은 미지근하다. 공공주택 수익성이 민간사업에 비해 떨어지고 고금리 기조로 시행시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공성 훼손 우려 탓에 인센티브가 제한적인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12일 오전 국토교통부는 LH를 중심으로 진행돼온 공공주택 공급시스템을 LH와 민간건설사간 경쟁체제로 재편했다. LH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추진해오던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건설사도 단독시행사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이경우 공공주택에도 '래미안'이나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같은 브랜드를 달 수 있게 됐다.  

    공공주택 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건설사는 공공택지를 감정가이하로 매입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와 미분양물량 매입확약 등 포상을 받게 된다. 

    해당방안은 공공주택법 개정안 발의 및 주택법시행령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LH는 매년 10조원가량 공공주택사업을 발주해 왔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발주규모는 추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별도로 '수주절벽'에 시달리던 건설사들도 새수입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정환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정환 기자
    하지만 일각에선 자칫 '계륵'이 될 수 있다는 반응도 존재한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공공주택사업에 소극적인 이유가 낮은 사업성 탓인데 이번 혁신안은 길만 열어줬을 뿐 저수익 문제를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공주택은 대부분 민간단지보다 입지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이 경우 미분양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사 참여시 수익성은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미분양과 손실에 대한 리스크도 크다"며 "결국 이번 혁신안 성공여부는 내년 시장상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큰틀에서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공공주택 시행기회를 민간에 주는 것은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공공택지 소유권이나 시행이익 문제, 민간이 공공택지 매입시 평가기준 등이 명확히 정리된 이후에야 민간참여와 공급확대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중견건설 C사 관계자는 "민간시장에서 대형건설사에 밀릴 수밖에 없는 중견사에 공공주택 민간개방이 호재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중견사는 사업장 한곳에서 손실이 나도 존폐위기에 놓일 수 있어 요즘 같은 분위기엔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주택기금 지원 및 미분양 매입확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공공주택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보상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활성화에 효과를 가져올 지도 의문이다. 국토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공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는 9584호로 전년동기대비 43.5% 감소했다. 이는 민간부분 인허가 감소폭보다 11.3%p 높은 수치다. 같은기간 공공부문 주택착공도 7276호로 64.8% 줄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민영화 사례를 고려했을 때 민간에 사업참여 요인으로 인센티브를 너무 주면 공공성 및 특혜시비가 제기되고 반대로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면 참여업체가 줄어들 것"이라며 "중견건설사들은 공공시장에 관심을 갖겠지만 단순히 민간에 공공과 동일한 비용으로 고품질 주택을 만들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