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내 시범사업 계획 확정 후 모집공고 포괄평가·중간점검료·방문진료료 등 수가 신설 25차 건정심서 의결… 초고령사회 대책 일환
  •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치매관리 주치의 도입이 결정된 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치매관리 주치의 도입이 결정된 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노인 1000만명 시대 진입과 동시에 안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치매의 체계적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치매환자가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를 선택해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보고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는 치매환자 치료‧관리에 중요한 서비스들을 각각 건강보험 수가 행위로 규정해 환자 여건 등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대면, 1회) ▲중간점검료(대면, 1회) ▲환자관리료(비대면, 최대 12회) ▲교육·상담료(대면, 최대 8회) ▲방문진료료(대면, 최대 4회) 등의 수가를 신설했다. 

    치매관리 주치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되나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10%로 저렴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치매환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 중이며 치료가 어렵고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등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초래한다. 이는 전체 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올해 기준 65세 노인인구의 10.3%(98만명 추계)가 치매를 앓고 있다. 의료 이외에 부양·돌봄이 필요해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의료비, 간병비 등) 약 2200만원이 소요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적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발병 초기 경증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매관리 주치의 도입은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올해 내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을 확정해 사업참여 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시범사업 교육, 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친 후 내년 7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경 사후지급이 이뤄진다.

    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특히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됐던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등 항목 조정으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