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 방화 사건 모방범, 하루 만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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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용의자 1명이 범행 하루 만에 자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45분께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모방 범행 용의자가 자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 담벼락에 새로운 낙서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밴드 '검정치마'와 앨범 이름 등이 적힌 낙서로 훼손 구역은 가로 3m·세로 1.8m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16일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과 고궁박물관 쪽문 담벼락에 '공짜영화' 등의 스프레이 낙서를 한 용의자들에 대해서도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용의자의 신원이 거의 특정됐다"며 "지난 토요일(16일) 새벽 자행된 낙서는 남녀 각각 1명, 일요일(17일) 밤 낙서는 남자 1명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 92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관제 센터나 지역 경찰과 협업해 훼손 행위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CCTV도 추가로 설치하고 관제 센터와 연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재발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