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방안 위한 포럼 개최최준규 교수 "효율적 도산절차는 기업의 창업과 혁신의 인프라"한동훈 장관 "세계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 도산사건 증가에 대비"
  • ▲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2023 선진법제포럼'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2023 선진법제포럼'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복합위기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3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윤남근 전 한국도산법학회 회장(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선진법제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관계자 및 도산법 관련 학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제도 제‧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우리 채무자회생법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효율적 도산절차는 기업의 창업과 혁신을 북돋울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의 법률 개정 내용 및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국제기구의 입법지침 제․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간이회생제도의 간소화‧자율화 등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한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병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범석 서울회생법원 판사, 최수정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제도의 필요성과 제도개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 토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세계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는 도산사건 증가에 대비하면서 도산절차의 정비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세계 각국의 변화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참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2023 선진법제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법무행정에 반영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