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위원장 가족·지인 동원 민원 보도 논란뉴스타파, MBC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관련"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 중대한 범죄행위"
  • ▲ 류희림 방심위원장 ⓒ뉴데일리 DB
    ▲ 류희림 방심위원장 ⓒ뉴데일리 DB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최근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26일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해 엄벌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류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민원인 개인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라며 "이를 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방심위 기능에 제동을 걸고,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특히 허위조작 녹취록 인용 보도 안건 상정은 당시 위원장 대행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이뤄진 것을 강조했다. 방심위 기본규칙 7조의 적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민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허위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허위조작 녹취록을 인용 보도해 방심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 등이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했다"며 "직접 이해 당사자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불법 유출 정보를 이용했다는 지적과,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은 "사상초유의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중대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의뢰 등 법적조처를 진행하겠다"며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규명해 낼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