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업장 8만곳 인력·장비 집중 지원외국인 안전교육, 원·하청 상생협력도 강화당정,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유예 앞두고 지원대책
  • ▲ 중대재해처벌법.ⓒ연합뉴스
    ▲ 중대재해처벌법.ⓒ연합뉴스
    내년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이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진단과 컨설팅에 나선다. 직간접적으로 1조5000억 원을 들여 83만여 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하고, 8만 개 이상 위험사업장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을 망라해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등 4대 분야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에 1조2000억 원의 재정과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효과를 합쳐 총 1조50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당정은 먼저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협·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꾸려 50인 미만 전체 사업장 83만7000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벌인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지원하되, 중점관리 사업장 8만 개 플러스알파(+α)를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중점 지원한다.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에 1200억 원을 투입해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기술지도 등에 나선다.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과 관련해선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2만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한 지역·업종별 협·단체 등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내년 600명 규모로 추진해 공동으로 안전관리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내년 2만4000개로 4000개 늘려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은 물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결합한 부처협업형 산재 예방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고위험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안전장비·설비 확충을 위해 내년 2만4000개 사업장에 9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민간 주도의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도 뒷받침한다. 먼저 경제단체와 업종별 조합·협회, 산단별 안전관리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컨설팅과 안전매뉴얼 보급 확대에 나서는 등 중소기업계 차원의 자구책 마련을 추진한다. 이어 산업단지공단 중심의 '산단 통합안전관리 지원 협의체' 기능 확충, 안전관리기관 직원의 산단 안전주치의 배정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원·하청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할 경우 비용의 50%를 정부가 분담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대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면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재정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또한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15~20%) 등의 개편을 통해 건설현장의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산업안전 연관 분야의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 산업육성대책도 내년에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이번 대책은 당정이 내년 1월27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의 2년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정부는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라며 "민관 합동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제도 개선과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