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정 도입 및 조정위원 증원, 통신품질 현장측정모바일 조정 서비스 개시 등 민생 최접점 정책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5년간 4000여 건의 분쟁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는 2019년 6월 발족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4000여 건(2023년 1300여 건, 상담 1만여 건) 이상의 통신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조정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통신품질 분쟁 사건의 경우 신청인 실거주지의 현장측정을 실시(23건)해 통신품질 관련 분쟁조정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의 기틀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조정사건 100선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조정의 예측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조정안 수락서, 의견진술서 등)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