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부산대병원 패싱 후 서울대병원 이송 응급헬기로 원하는 병원 전원 조치 두고 후폭풍 지방 공공의대 신설 무용론 입증된 셈
  • ▲ 이재명 대표가 피습사건 후 이송된 서울대병원 현장,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대표가 피습사건 후 이송된 서울대병원 현장,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 후 병원 이송 및 의료대응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이는 붕괴된 지방의료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문제로 확장됐다.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 내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이 있었음에도 가족의 요청에 의해 헬기를 띄워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을 두고 의료계는 날이 선 반응이다. 일반 국민이라면 불가능한 응급의료 체계를 역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3일 다수의 의료진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피습으로 인해 발생한 내경정맥(목속정맥) 손상을 입은 것은 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 외경정맥(바깥목정맥)과 달리 출혈이 심하면 경동맥을 막을 수 있기에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권역외상센터를 바로 들어간다면 가장 효율적인 응급의료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적의 루트로 움직였다. 부산대병원은 A등급의 기관으로 내경정맥 손상 환자보다 더 중증의 환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처치 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권했으나 가족과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 전원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응급 헬기를 띄웠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다. 만약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었다면 부산대병원에서도 전원을 허락하지 않았어야 했다. 전원이 결정됐다는 것은 비응급일 개연성이 높은데 이때 헬기로 이송할 정도가 됐는지가 논란의 대목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헬기는 사지 절단 등 중증외상환자나 심뇌혈관질환자, 분만징후가 있는 산모 등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 환자의 상태와 기상 상황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해 가동이 결정된다.

    의정부백병원 양성관 가정의학과 과장은 SNS를 통해 "국내 최고의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를 놔두고 권역외상센터조차 없는 서울대병원를 가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지방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떠들던 정치인도 서울대병원으로, 그것도 헬기를 타고 갔다. 앞으로는 말로만 지방과 지방의료를 살리겠다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지방과 지방의료를 살려주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각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을 핵심과제로 설정했고 10년 동안 신규로 배출된 의사를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부산대병원 패싱은 기존의 정책적 노선과 정반대의 노선으로 읽혀 의료계 내부서 쓴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의료계 반대에도 강행 입법한 내용과 달리 이율배반적 혜택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이 대표 피습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근본적인 특혜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 과장은 "근거리에 수용이 가능한 병원 이송이 아닌 권역외상센터갔는데 여기까지는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구급 헬기 이용은 왜 했는지 의문"이라며 "일반인도 이렇게 '서울대 가자'면 119에서 헬기 태워주나"라고 꼬집었다. 

    결국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지방의료의 붕괴를 드러내는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국내 의료전달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 쏠림, 특히 빅5 병원에 집중된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고질적 문제인데 이를 바꾸겠다던 유력 정치인과 정당도 이 맥락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의료진 판단보다 가족의 요청의 의해, 그것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원했고 시행된 것은 지역의료를 육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현실임을 방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