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일 수사심의위 소집업무상과실치사 기소 여부 논의
  •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논의한다.

    대검찰청은 이원식 검찰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하도록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김 청장과 최 서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 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0~300명 중 위원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개최한다. 이들은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와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수사심의위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 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