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주거·문화 5대광역시 도심에 집약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지방대도시에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사업이 4월부터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제정안은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 협의기간과 고시사항을 정했다.

    자료는 30일이내, 협의요청은 20일이내 제출토록 했으며 사업관련 의견제출 대상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 50만이상 시장을 포함시켰다.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1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또한 국토부는 자율적·능동적인 특구 조성·운영을 목표로 지자체에 관련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오는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