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기관 총 38곳서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가능본인부담 10% 적용… 고액진료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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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과 상세 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지정했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충남 천안시)과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울산광역시 동구)을 추가해 전국 총 38곳의 진단요양기관에서 극희귀질환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의료기관 9곳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한 결과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을 선정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란 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제도다.

    암과 심장질환 등의 중증질환은 물론, 희귀 및 중증난치·결핵 등의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뇌혈관 및 심장질환, 중증외상 환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사유가 발생하면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를 적용하게 된다.

    산정특례는 대상 질환 및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합병증에까지 적용된다.

    산정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줄어든다.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5%, 결핵·잠복결핵감염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0%다.

    이상일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돼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