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대법 판결 이후에도 별 입장 없이 출근 중행동주의 펀드 홍 회장에 대한 소송 부담 이어져한앤코, 주총 전 강제집행 가능성도 거론되는 중
  • ▲ 2021년 5월 '불가리스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 후 눈물을 훔치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뉴데일리DB
    ▲ 2021년 5월 '불가리스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 후 눈물을 훔치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뉴데일리DB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 않는 것. 

    기존 1~2심 판결 직후에 입장문을 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던 홍 회장이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은커녕 한앤코에 별 다른 접촉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앤코 측은 2~3개월 가량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중이다. 

    1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약 2년간 이어지던 홍 회장 한앤코의 남양유업 지분 매각 계약 소송이 한앤코의 완승으로 종료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 회장 일가의 지분 매각은 커녕 홍 회장의 남양유업 회장의 자리도 고스란히 유지되는 중이다. 홍 회장은 이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남양유업으로 출근했다.

    이런 홍 회장의 침묵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애당초 승산이 많지 않았던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졌던 것도 홍 회장의 의지였다”며 “대법원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선뜻 지분을 내놓기가 감정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리적인 문제도 있다.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는 작년부터 남양유업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상태다. 이미 차파트너스는 추천한 외부 감사위원 선임에 성공했다. 이후 홍 회장의 고액의 보수와 퇴직금 중단과 부당이득 반환청구, 홍 회장 재임 중 남양유업이 부담한 과징금, 벌금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 홍 회장 입장에서는 이 소송을 해결하기 전 남양유업 경영권을 넘기기 부담스러워진 것이다. 

    그렇다고 한앤코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한앤코 측은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홍 회장 일가의 계약 이행까지 2~3개월의 시한을 잠정해둔 상태다. 일정상 오는 3월에는 남양유업의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다. 한앤코가 남양유업에 새로운 경영진과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총 이전까지 지분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앤코의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내다보는 중이다. 홍 회장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남양유업의 지분을 압류하고 이에 맞는 거래금액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대상 지분은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남양유업 지분 53.08%로 거래대금은 3107억원 규모다. 홍 회장으로서는 최악의 결말인 셈이다.

    남양유업 매각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현재까지 홍 회장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공유받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