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앤컴퍼니의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확정"홍 회장 주식매매계약 이행 절차만 남았다"분쟁 종결과 함께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 착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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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의 새 주인이 된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의 가처분 소송들과 하급심 소송들을 포함하면 이번 판결은 남양유업 주식양도에 관한 일곱번째 법원 판결이며 한앤코의 7전 7승으로 소송전이 막을 내리게 됐다"면서 "그동안 홍회장 측이 한앤코에 대해 비방해온 각종 주장들이 단 한차례도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했다"면서 이제 홍원식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며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도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남양유업의 허위 발표에 책임지고 사임했다. 
    이어 5월 한앤코에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