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도 '도입 공백' 메울 가이드라인 상반기 공표… "강제성은 없어"국토부, 화물차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지입제 폐단을 뿌리뽑고 화물차주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당정협의에서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관련 법의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위법령 개정은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것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먼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관련 번호판 사용료나 명의 이전 비용 등 금전 요구를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 원과 함께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는 내실화한다. 이 제도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현재는 위반사에 대해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소속 차량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다만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차주가 일을 계속할 수 있게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이경수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최소운송의무제를 위반했을 때 처분이 사업정지에 불과했고 기간도 30일 수준이었다"며 "앞으로 (추진하는) 법에서도 감차까지 하자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차하는 대폐차 등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 주체도 수정한다. 현재는 위탁기관이 협회로 명시돼 있지만, 앞으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난해 9월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 대폐차 등 389건 의심사례가 발견돼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아울러 국토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개정 전까지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운임 가인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재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2022년 일몰된 상태다. 이후 표준운임제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경수 물류산업과장은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은 현재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공백상태에서 임시로 시장에서 계약할 때 운임기준을 제시해주자는 취지"라며 "다만 강제성은 없다"고 했다.

    기존 안전운임제와 비교했을 때 표준운임제는 운수사와 화주간 계약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안전운임제는 운임계약에 있어 화주와 운수사 사이에 안전운송운임을 강제해 최소 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건당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경수 과장은 "화주가 주는 운임을 강제하다 보니 정상적인 기업간 운임계약까지 통제사안이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편의점 근로계약은 관리하지만 편의점에 있는 물건 가격까지 강제하지는 않지 않나"라고 했다.

    정부는 내달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화주 △운수사 △차주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국토부는 간사로 참여한다.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우진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