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2014년 도입된 단통법, 불법보조금 온상 속 무용론 불거져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로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실패한 단통법 폐지해야" vs "순기능 고려 개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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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0년 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전면 폐지한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마케팅 과열경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건전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차별 방지 등을 목표로 도입됐다. 당시 30만원 지원금 상한제를 내걸었지만, 가계통신비 인상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불법보조금이 난무하면서 '무용론'이 불거졌다.

    이후 정부는 2021년 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골자의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용자와 유통점 등 사이에서 찬반이 갈리면서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결국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풀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는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면서도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소속인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 모두 달성에 미달했다"며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보다는 전면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줄일 것이라는 취지에서는 공감하지만, 마케팅비 증가 등의 경쟁을 부추길 것을 우려한다. 기존 단통법이 제한하는 추가지원금 상향 한도 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장치를 해왔던 '순기능'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풀릴 경우 이통3사간 마케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며 "단순히 폐지보다는 현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