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평일 전환키로12년만에 규제 완화… 대형마트 일제히 화색재래시장, 노조 규제완화 반발 우려도
  • ▲ 이마트 경기광주점.ⓒ이마트
    ▲ 이마트 경기광주점.ⓒ이마트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유통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의 숙원인 공휴일 의무휴업일의 조정이 현실화되면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례시장 및 대형마트 노동자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현행 규제의 유지를 주장해왔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의무 휴업 자체는 유지되지만 그 날짜를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2·4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규정해왔다. 이에 정부는 당초 취지였던 골목상권 보호가 유통시장 변화로 국민의 기본권 제약을 제약하는 등의 부작용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청주, 대구 등의 지역에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점도 주효했다.

    정부는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해 새벽배송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일제히 화색을 보이는 중이다. 의무휴업일이 공휴일 대신 평일로 옮겨가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규제가 해제되는 것은 약 12년만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 평일전환과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래시장과 노조의 반발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이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대형마트라는 지적은 여전히 주효하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옮긴 지난해 2월부터 6개월간 14만개 가맹점 카드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형마트 보다 소매업 매출 늘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소상공인 일각에서는 최대 수혜를 대형마트가 누렸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이 기간 둘째·넷째주 일요일과 월요일 매출액만 놓고보면 대형마트 매출은 52.9%가 뛰었고, 소매업 매출은 18.0%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노조의 반발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마트산업 노동조합은 지난해에도 대구의 5개 구청을 상대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집행정지 신청 기각 신청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의무휴업 평일 변경 고시 이후 마트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재편되는 유통 시장에서 의무휴업 규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76.4%의 소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특히 의무휴업일 생필품 대체 구매처로 재래시장을 꼽는 응답자는 11%에 그쳤다. 온라인 구매(15.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 제한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국내 유통정책은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육성 중심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