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소한의 업무공간·조직·인력 없는 유령업체"과태료 700만원에 신원정보 허위로 올린 대표자 박모씨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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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명품 대행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사크라스트라다에게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위로 신원정보를 올린 대표자 박 모 씨에 대해선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사크라스트라다에선 2022년 5월부터 가방 9400여 종, 신발 5000여 종 등 2만3000여 종의 명품가방과 의류 등을 판매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품 표시 광고 때도 대표자 성명과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도 불이행했다. 

    또한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과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드러났다.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고가의 명품가방과 의류 등을 한정 기간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7억5000만 원 추정)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영업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2년 10월14일 오후 6시부터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