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자율규제 논의 진행중" "배달앱, 현행법으로 규율 못해…자율규제 성과 기대""온플법, 국회 통과 반대 안해…법은 최후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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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중개료에 대해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선 국회 통과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는 내용이다.한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에 대해 "자율규제 방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진행 중이다. 자율규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논의기구 내 갑을 분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논의 주제도 잡았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 성과가 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배달앱은 현행법으로 규율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자율규제로 할 것인지, 법 제정을 통해 미국처럼 수수료를 직접 규제할 것인지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며 "지금까지 두 번의 미팅이 있었고 논의 주제도 잡아서 좀 진행됐는데, 거기에서 성과가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수수료, 배달료의 적정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당사자 간 자율기구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법제화 전이라도 일단 그 부분을 실행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가 뜻을 모아 정기국회에서 온플법을 통과시키면 위원장이 반대를 하지 않겠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국회 통과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자율규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율규제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