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조사…대금지급기일·결제수단 변경 등 다수지급보증제도 100% 보상 어려워…태영 유사사례 지속 우려
  • ▲ 태영건설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건설현장. ⓒ연합뉴스
    ▲ 태영건설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건설현장. ⓒ연합뉴스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현장 90여곳에서 대금미지급 등 피해가 발생해 워크아웃 후폭풍이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 하도급공사를 수행중인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 92곳에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태영건설 하도급공사를 수행중인 452개사 현장 86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가운데 71개사 104곳이 조사에 응했다.

    응답결과를 보면 현장 14곳에서 대금미지급이 발생했고 50곳에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이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는식으로 대금지급기일이 변경됐다.

    12곳은 현금 대신 어음이나 외담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수단이 변경됐고 2곳은 직불전환됐다. 그외 어음할인 불가 등도 14곳 있었다.

    응답현장 88%에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건정연은 태영건설 사태 외 향후 종합건설업체 부도 발생시 하도급업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있지만 제도상 허점 등으로 피해를 100%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정연은 부실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또는 직불합의가 이뤄진 것을 전제로 보증기관 약관에 따라 보증사고 해당여부 및 보증청구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엔 공익채권 또는 기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식으로 변제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증기관에 대해선 기관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약관이 달라 하도급업체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하도급법'을 준수한 약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책임자인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태영건설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지속될 수 있다"며 "하도급업체는 건설자재·장비업자·노동자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우선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대응방안을 숙지해 대응하고 정부와 국회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