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대리점연합도 “판결 유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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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CJ대한통운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댑버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도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